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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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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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시행 ‘21.1.16.)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
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
○ 특례규정은「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
(’20.12월~1월 중)이며, 해당 규칙 개정 전이라도 사업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마련·시행
<현 행> |
| <개 정(예정)> |
<조종자격 시행시기> ’21.1.16.부터 시행 |
| <조종자격 시행시기>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21.7.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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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내용 |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
(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
○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소지한 자
○ (이수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지게차 조종 전문교육」이수 (2시간/무료)
○ (이수기간) 1차 : 2020.11.16. ~ 12.20, 2차 : 2021.1.1. ~ 7.15.까지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