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문(좌식-전동지게차)
귀사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아래와 같이 변경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귀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